이혼후 재결합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전형 엉뚱한 질문입니다.
부부간의 증여가 9억으로 알고 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되었을 경우 ( 100억으로 진행)
이혼 후 위자료로 50% 를 준다고 하면 세금은 어찌되는지요?
이후 얼마시간이 지난후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관련 세금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위자료 지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래의 재산을 단순하게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결합하더라도 당초의 거래는
유효하므로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으로 위자료를 대체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부부 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이고 관련세금은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어떤 세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