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급명령신청이 나은것은 알고있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받은스트레스가 너무커서 민사소송도 고민중이라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급전이 필요하고 2일후에 갚으시겠다는 글을 발견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고 그분이 정말 사기 아니라며 본인 계좌내역, 주민등록증,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못받는거보단 그냥 안빌려주는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못빌려드릴거 같다고 했는데 본인 개인정보 다 뜯어가놓고 너야말로 개인정보 팔아넘기는 사람 아니냐 신고하겠다 하셔서 4월 18일에 10만원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 15만원으로 갚겠다고 한 차용증도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 10만원만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쳐서 주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처음엔 더 빌려드렸지만 이후에도 돈은 안갚고 계속 더 빌려달라는 연락만 오고 연락을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서 돈은 못받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절대 더 빌려드리지 않을거라고 했는데도 여러차례 반복해서 더 빌려달라고 했고 (쓰는데도 화나서 죽을거같아요) 제가 돈이나 빨리 갚으시라고 하니 6만원, 6만원 2번보내서 지금까지 총 12만원 갚으셨습니다. 차용증에 적혀있는 변제금액은 30만원이구요. 차용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양쪽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 하겠다니까 본인은 아예 안갚은것도 아니고 갚았는데 왜 자꾸 협박하냐라고 하면서 되려 저한테 협박한다고 경찰서 간다고 하더라고요ㅋㅋ..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가달라고 했는데 안가셨고 그때 오늘까지 입금한다고 했는데 또 안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민사소송까지 갈 금액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해서 제가 손해보는게 아니라면(돈이 늦게들어오는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걸로 고소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급명령신청해서 나머지돈이나 받아내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위의 금원 정도라면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 자체가 낮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 정도가 지급명령에 비하여 막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