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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까탈스러운고인물

약간까탈스러운고인물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 후

지인이 거짓말로 저에게 천만원을 빌리고는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걸 해야할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봐야할까요? 아님 민사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