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 과세기간에서 이를 미리 안내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예외 존재), 이 또한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