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추행 사건 발생하여 가해직원 조사중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사내에 성추행사건이 접수되어 조사중입니다. 회식자리에서 현장관리자가 일반 현장직원을 성추행하여 피해직원이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중입니다. 조사가 아직 마무리안되었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어서 당사자 퇴사로 인한 사건 종결로 처리해야하는지 인사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징계 목적이라면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조사를 종결짓는 절차라면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자체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함으로써 징계의 실익은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로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관련 가해자 퇴사한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 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