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추행 사건 발생하여 가해직원 조사중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사내에 성추행사건이 접수되어 조사중입니다. 회식자리에서 현장관리자가 일반 현장직원을 성추행하여 피해직원이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중입니다. 조사가 아직 마무리안되었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어서 당사자 퇴사로 인한 사건 종결로 처리해야하는지 인사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