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12월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분리조치로 징계위원회 열릴때까지 1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이기에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선 더 이상 재택을 시켜주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선 가해자가 아닌, 저에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해서 현재 같은 팀에서 가해자와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해야 실업급여와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 및 성희롱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한 퇴사를 회사에 알릴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