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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24.01.18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12월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분리조치로 징계위원회 열릴때까지 1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이기에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선 더 이상 재택을 시켜주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선 가해자가 아닌, 저에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해서 현재 같은 팀에서 가해자와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해야 실업급여와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 및 성희롱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한 퇴사를 회사에 알릴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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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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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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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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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말하는지는 상관 없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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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이때 회사에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받은 고충처리조사 결과 또는 징계처리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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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여도 구체적인 사유가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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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므로, 11-16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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