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12월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분리조치로 징계위원회 열릴때까지 1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이기에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선 더 이상 재택을 시켜주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선 가해자가 아닌, 저에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해서 현재 같은 팀에서 가해자와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해야 실업급여와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 및 성희롱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한 퇴사를 회사에 알릴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말하는지는 상관 없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이때 회사에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받은 고충처리조사 결과 또는 징계처리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여도 구체적인 사유가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므로, 11-16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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