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5세 이상도 irp 가입 가능한가요?
58년생이고 프리랜서로
연 5~6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irp가입하면 절세나 이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요?
세금 혜택 받으려면 매년 입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잔금을 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지방소득세 별도)
연금계좌세액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irp개인퇴직연금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매년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되나 매년 불입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