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주는데요.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1부 저 1부 해서 사인 두개를 해서 서로 보관하는 걸로 아는데 왜 제꺼만 사인하고 회사껀 안주시냐? 했거든요, 이말은 언제나 자기가 사건이 발생했을떄 유리한대로 내용을 바꾼다는 기록을 냄길려 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는 회사의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을 명시하여 회사에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 교부시 이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 사 양측이 사인한 후 각각 1부씩 나눠가집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