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인력 개발 형태의 평생교육원을 검토중인데, 등록 부지로 특정 사립대의 교육용 건물 일부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공간 일부를 임차하여 평생교육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고 주무부서는 어디인지(교육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원 유형이 너무 많아서 검색해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학력 미인정 형태의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원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은 교육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지자체에도 문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