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3년 조금넘게 근로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이 통상시급의 50% 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기본시급의 50%로 책정해서 받았거든요?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가 바뀌어서 내용이 좀 다르긴한데
바뀌고 난 이후로는
기본급 : 2,316,150
야간수당 : 83,850 (야간 16시간)
직급수당 : 100,000
이렇게이고
바뀌기전에는
기본급 : 1,833,320
연장수당 : 105,270
야간수당 : 61,410 (야간 14시간)
입니다.
전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애초에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야간수당을 넘은 시간부터 계산해서
기본급 1,833,320 / 209 = 8,771 /2 =4,385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데 통상시급은 연장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다 합친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이 맞다면 통상시급은 어느범주까지 포함하는게 통상시급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야간근로 시간이 밤10시~오전7시 까지였는데 야간수당을 7시간으로만 계산해줬습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알고있는 모든게 맞다면 퇴사한상태인 저도 소급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