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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주아빠
주아빠

교통사고 보험 질문 좀 드립니다...

상대과실 7 저 3 이렇게 과실이 나왔는데요

병원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상대쪽 보험사 전화와서 합의 하자고 하면서 제가 과실이 3있으니 합의금도 그정도 제외하고 합의를 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우리쪽 보험에서는 받을수 있는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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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는 합의금에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과실 상계된 금액을 내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하면 추가 할증이 되게 되어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만 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상이 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위와 같습니다.

  • 상대쪽 보험사 전화와서 합의 하자고 하면서 제가 과실이 3있으니 합의금도 그정도 제외하고 합의를 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산정은 본인 과실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쪽 보험에서는 받을수 있는게 없죠?

    만약 본인이 자손 또는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본인 과실만큼 과실상계된 부분은 해당 담보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입니다.

    당연히 상대방 쪽에서는 과실비율만큼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 치료비에대해서는 치료비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과실분만큼은 내보험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추가할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