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났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여러개 있는 상태이고
아직 상속 절차도 없이 붕 떠있는 상태?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있기때문에
세금이 나오는데 그건 할머니가 납부 중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으로 몇년이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 형제가 추후 땅을 정리한다거나 할때에
손자인 저와 형에게 상속 진행이 된다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는 상속 개시일(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처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등기를 정리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부친께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그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