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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천인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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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같은 주소지아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할때요

같은 주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을까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없습니다

주소지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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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부모님 각각의 나이요건(만 6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