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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천인조184
연말정산할때요
같은 주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을까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없습니다
주소지만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부모님 각각의 나이요건(만 6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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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