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요
같은 주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을까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없습니다
주소지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부모님 각각의 나이요건(만 6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