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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3

내 땅 또는 내 집에 누군가 불법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도시 내에서도 적지 않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전문가들도 몇번 당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땅이든 집이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단 점유하는 경우를 보여주던데

그런 경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무단 점유자의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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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치가처분이라는 제도는, 불법 점유자가 토지 주인 모르게 땅의 점유 상태를 이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넘겨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겨난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간,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점유가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새로운 제3와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사전 조치와 문제 해결의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도소송 분쟁은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이 여럿입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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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건축물에 무단점유 등을 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 원상복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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