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치가처분이라는 제도는, 불법 점유자가 토지 주인 모르게 땅의 점유 상태를 이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넘겨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겨난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간,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점유가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새로운 제3와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사전 조치와 문제 해결의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도소송 분쟁은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이 여럿입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