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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공유재산인 공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인 공간이라고 해도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사용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용에 해당하고,

    공유자로서는 그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 퇴거 내지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반환이전까지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