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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될때 3년간의 직장의료보험기준으로 납부하려면
직장의료보험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6개월이상 혹은 3년이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의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고,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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