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한 보험 약관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바꾼 보험은 약제비 제한이 없는데다 설계사님은 실비 보장은 가입한 날 이후로 적용되고 담보만 면책기간 90일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약제비 청구를 했는데, 설계사님이 다시 연락와서 날짜가 예전 거라 해지한 예전 약관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보험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보험을 변경하고 얼마나 지나야 새로 가입한 약관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 전에는 바로 실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니 실제 보험금 청구하니 날짜가 예전이라 해지한 보험 약관으로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이 된다니.. 이게 뭔 경우인가요? 실손 보험 재가입 이후 얼마가 지나야 새 보험 약관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새로 가입하신 4세대 실손의 특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최소 10%에서 70%까지 보험료가 줄 수 있습니다. 또 1년간 비급여 사용이 없다면 다음 연도 보험료가 5%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손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또 비급여 사용이 많으면 3년 후 보험료가 최대 2~4배 비싸집니다.
위에 질문해주신 약제비청구가 새로 가입하신 4세대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는, 치료받은 날짜가 4세대 실손가입날짜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손 가입 후에 생기는 약제비는 4세대 실손에 따라 보장될것입니다.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 사항있으시면 상담예약을 통해 여쭤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보험 보장 한도는 상해급여의료비 5천만원, 상해비급여,
질병급여, 질병비급여 5천만원 각각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3대비급여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약제비는 하루 통원외래비 한도인 2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없다는건 아닙니다.
3개월은 지났으니, 청구이력이 없어야 원상복구가 가능 합니다.
되도록이면 기존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청구이력이 없다면 6개월전까지 원상복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로 전환하시기 전의 날짜에 발생된 의료비는 전환하시기 전 기존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 날 기준이 아닌 의료비가 발생된 날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전에 또는 전환 이전에 발생한 치료는 가입한 보험이 아닌 그 이전에 보험효력을 받던 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치료일이 해지이전 가입하신 상품의 기간이면 해지된 약관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이 가입이후 치료하신 사항이면 새로운 약관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후 바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예전실비에서 전환을 한경우 전환 날짜 7월17일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진료,약제비용은 이전보험에 적용 이후발생한비용은 4세대 실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