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인수인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번 금요일(9월 23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 1~2일 알바로 계약을 몇 달만 연장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바로 다음달인 10월 4일경부터 새로운 직원이 온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알바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알바로 나온 날 중 날을 잡아 인수인계를 하자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고 싶고,
개인사정으로 알바 또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 전에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질문자님이 그만두고 싶은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완료하신 후 퇴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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