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적용 근로자 근무 시간을 맘대로 바꿀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한달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꺼 같다고 사장님에게 말을 하니 알겠다 한 상황인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하니 저대신 다른 한명을 구하던가 제가 나가줘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치료를 다 받은 후 근무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현재 저 대신 대체 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는데 저에게 시간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럼 그냥 받아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상 주6일 5시부터2시로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벼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자를 고용하여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