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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

사대보험 적용 근로자 근무 시간을 맘대로 바꿀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한달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꺼 같다고 사장님에게 말을 하니 알겠다 한 상황인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하니 저대신 다른 한명을 구하던가 제가 나가줘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치료를 다 받은 후 근무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현재 저 대신 대체 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는데 저에게 시간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럼 그냥 받아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상 주6일 5시부터2시로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벼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자를 고용하여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