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XRP 기관화 논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

폐업신고가 완료되고 통장에 남은 자본금이하의 자금은 100%지분의 사장이 인출하여도 무방한가요?

폐업신고가 완료되고 통장에 남은 자본금이하의 자금은 100%지분의 사장이 인출하여도 무방한가요?


다른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금액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과 관계없이 잔여재산가액확정하여 인출해야 하는것이고

      자본금대비 이익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인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