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가 완료되고 통장에 남은 자본금이하의 자금은 100%지분의 사장이 인출하여도 무방한가요?
폐업신고가 완료되고 통장에 남은 자본금이하의 자금은 100%지분의 사장이 인출하여도 무방한가요?
다른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금액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과 관계없이 잔여재산가액확정하여 인출해야 하는것이고
자본금대비 이익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인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