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츄핑♡
하츄핑♡
23.01.30

와이프가 연소득 560만원입니다. 카드사용이나 의료비 보험료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와이프는 22년 6월부터 4시간짜리.재택근무로 22년 560정도 연소득이 있어요.

연 500만 이하만 인적 기본공제 가능하다고 해서 인적공제는 안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이용금액 의료비 보험 이런거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2. 안된다면 직장 다니기 전에 사용한 1월부터 6월까지 카드사용내역도 못가져 오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