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은 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년간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을, 지출도 연간 지출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6월에 대한 지출내역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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