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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1.30

와이프가 연소득 560만원입니다. 카드사용이나 의료비 보험료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와이프는 22년 6월부터 4시간짜리.재택근무로 22년 560정도 연소득이 있어요.

연 500만 이하만 인적 기본공제 가능하다고 해서 인적공제는 안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이용금액 의료비 보험 이런거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2. 안된다면 직장 다니기 전에 사용한 1월부터 6월까지 카드사용내역도 못가져 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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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은 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년간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을, 지출도 연간 지출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6월에 대한 지출내역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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