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약관에 동의를 한 이후에는 약관내용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에서는 동의를 했더라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가지고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약관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