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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범271

신속한물범271

게임을 소개하는 릴스, 쇼츠를 제작하려 합니다.

간단히 게임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려 준비 중입니다.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소개하려는 게임의 로고, 이미지를 영상에 넣고 업로드해도 상표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로고의 양은 많이 넣지 않고 제작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소개하면서 수반되는 로고나 이미지 영상 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각 게임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