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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23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급에 대한 재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질문을 좀 자재하고 정리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지식이 쌓이다 보니....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져서 나름대로 머리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두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매출이 1억이 넘었을때 의무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발급은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산물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개인사업자중에서 간이과세자도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자일때 4,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농산물의 경우 간이과세자일지라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님들....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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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농작물,

    농산물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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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취급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되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과세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도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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