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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통은공부하는무궁화
보통은공부하는무궁화

대인접수는 제 과실이 1프로라도 있으면 접수해주는게 맞나요???

전기스쿠터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누가봐도 차량 운전한사람이 피해자인데 전기스쿠터 차주가 많이 다쳐서 당황스러워서 얼떨결에 구급차 불러주고 대인접수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제가 피해자고 스쿠터 차주가 가해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사고 후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주어서 스쿠터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상황이면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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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사고 후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주어서 스쿠터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상황이면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이를 개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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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 상계 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로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는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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