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잉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