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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날다람쥐57
은혜로운날다람쥐5723.01.13

올해 8월 전세만기인데 세입자와 언제쯤 이야기시작해야할까요

올해 8월 전세만기입니다

전세값이 내려갔으니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실지 아니면 나가실지 확인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언제쯤부터 연락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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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잉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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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개월 전인 2월달에 먼저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한번더 의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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