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없고 계약갱신때문에 문자나 카톡(또는 내용증명)드렸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보내면 됩니다. 임차인이 답장오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됩니다. 본인이 보증금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고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인하에 대하서 말이 없다면 현재 보증금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