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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0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언제쯤 세입자에게 연락해야하나요?

내년1월에 재계약이라서 약 4달정도 남았네요.

지금쯤 연락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연락할때 단지 계약연장할것인지만 물어보면 될까요?

지금 역전세라서 계약할때 당시 11억5천. 지금

매물나온거보니 10억5천 정도 인데

전세금 조정을 미리 얘기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세입자에게 연락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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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4달정도 남았으니 연장을 할지 나갈지 정도의 의견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연장 할 경우 금액 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얀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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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그냥 전화통화등이나 문자로써 재계약의사를 묻고, 임차인이 대답에 따라 그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하락하였기 떄문에 임차인 전세보증금 인하요구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이에 동의여부정도만 사전에 결정하시고 연락을 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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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나서 대책을 새우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세입자가 나간다거나 하면 그만한 자금을 마련해 두거나 혹은 전세차액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다시 산다하더라도 그만한 차액을 역월세등으로 주거나 혹은 그 차액을 준비해야하니 무조건 빨리 물어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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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금쯤 미리 연락하시는게 맞습니다. 법에는 만료 6개월~2개월사이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우선 동일 조건으로 더 거주하실 건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되고 뭔가 조정을 원한다고 하면 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먼저 불리한 부분을 말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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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연장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이사를 문의후 진행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적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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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없고 계약갱신때문에 문자나 카톡(또는 내용증명)드렸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보내면 됩니다. 임차인이 답장오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됩니다. 본인이 보증금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고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인하에 대하서 말이 없다면 현재 보증금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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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연장 하실건지 물어보시면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자께서 물어보실수도 있습니다

    사신다하면 서로 금액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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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할것인지 먼저 물어보시고 연장의사가 있다고하면 그후에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감액요청을 하면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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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개월~2개월전 연장여부의 협의가 있으셔야 하니 4달 정도 남으셨으면 시기적절한 시점이겠습니다.

    우선 연장하실건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으며, 연장을 원할시에는 일정금액의 전세보증금의 조정은 필요할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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