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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127
똑똑한뱀눈새12723.11.07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현재 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최초 입주당시 전세가는 고점으로 들어간 상태라 주변 전세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집주인에겐 계약 만료 후엔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위약금을 내거나 복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세 안고 매매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진 않을거 같은데 임차인의 입장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이 많이 힘든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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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에 따라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못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가 만약 크지 않다면 꼭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겠지만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일단 거주하시면서 상황을 살펴보시고

    여차하면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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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고, 해당 기간에 반드시 다시한번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퇴거의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에 이사는 원칙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여러운 부분이고, 질문에서 처럼 다음 매수자를 찾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기퇴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는 만큼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의 순서롤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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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은 쌍방 당사자를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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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원하는경우 임대인에게 매수인이 나타나면 시기에 맞춰나간다고 말씀하시면 실거주 손님도 붙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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