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에 따라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못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가 만약 크지 않다면 꼭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겠지만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일단 거주하시면서 상황을 살펴보시고
여차하면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