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동시킬수 없습니다. 만약 이동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된다면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