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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흰죽지134
짙푸른흰죽지13424.03.28

한 회사가 분리되어 다른 회사를 만들게 되어 그 회사로 가지 않을 시 해고에 해당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개의 매장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매장 중 저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매장으로 소속이 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싫다면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새로운 회사를 거절한다면 기존 회사에 남되 다른 업장으로 가라는 지시가 있다면 따라야 하는건지, 거절을 한다면 자진퇴사인건가요?

3. 만약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된다면 제 기존 계약 기간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여러 변수에서 제가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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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을 거부하면 현 회사에 남을 수 있고 회사가 해고하면 해고입니다.

    2. 아뇨

    3. 새로운 회사에 간다면 조건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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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아 합니다.

    3.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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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해당기간까지 근무하심을 주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3. 그 부분은 협의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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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동시킬수 없습니다. 만약 이동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된다면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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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어떠한 사유든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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