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는 있고 근무지만 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울렛이나 백화점 내에 입점해서 운영되는 푸드코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 외에 다른 지점들을 오픈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회사와 아울렛(백화점•••)이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일하는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울렛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근 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해고, 권고사직 등이라고 볼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해 퇴사하면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은 유지하되, 사업장이 없어짐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본래 계약상 위탁계약종료시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있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하는 사업장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근로관계도 해고로서 종료되는 것이나, 만약 다른 지점들이 있다면 해당 근무지로 발령 가능 여부, 해고 회피 노력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