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이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연 이억사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나가나요?
월이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연 이억사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나가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다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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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세 납부세액의 최소한 부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약 2.4억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41.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