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위치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후 출차시 외벽에 긇히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
저녁식사를 위해 방문했던 식당에는 별도 전용 주차장이 없었고 해당 식당은 원룸 건물1층에 입점해 있었으며 원룸출입문 앞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10시경이 되어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했던 원룸 건물과 그 옆 건물의 경계벽이 있었던것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조수석 뒷 문짝 하단 부분이 긁혔습니다. 이럴때 원룸 건물 관리인에게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높은 담벼락 식이 아니고 옆 건물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벽인데 저희 차는 suv이고 백미러를 통해서는 벽이 낮아 제대로 인지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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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벽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대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경고표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건물관리인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보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험상품 가입내역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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