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호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하여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조건으로 물권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가 단기임차가 아닌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점유(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묵시적갱신,전입신고 확정일자제도 등 대표적인 이법들이 임차인을 위한 법들입니다
활용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차만 아니면 됩니다 전입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최선입니다 확정일자랑 대출이 같이 들어오면 근저당이 우선이지만 나라에서 손본다고 하니 그래도 전입 확정일자는 잔금날 꼭 다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