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설립엔 제한이 없나요?
무분별하게 거래소들이 설립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거래소 설립에 별다른 제약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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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거래소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나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주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는 크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1억원, 5억원, 최대 30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업자만이 거래소를 인가, 허가 받거나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신규 거래소의 오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