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이란 얼마까지 말하는지 궁굼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금액이 책정 되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김영란법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지도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며, 공직자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