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제가 회원권을 끊어 놓은 네일샵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인 영업 중단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구적인 중단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오픈시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안 온 상태이며, 샵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사업자와 법인등기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가게를 전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 사업장과 연락처를 모두 정리한 것은 재영업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이름, 대표이사 거주지, 본점소재지 확인 가능
2. 인터넷에 나오는 네일샵 주소 : 등기부등본과 주소 상이함
3. 네일샵에서 보낸 문자 : 영업중단 및 회원권 잔액 확인 가능
당근마켓 동네정보 확인해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소 가능하다고 하면 도와주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