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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11.25

피부샵에 피해 청구를 하는데 보상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부샵을 운영중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피부샵을 차리고 싶다고 하여 도와주다가 시술을 받아보고 싶다고 계속 말하셔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시술은 사후 관리가 중요한 시술이라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시술을 받은 후 그분이 피부샵 차리는걸 포기하신다고 하여 그 이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와서 제가 해준 시술로 인해 자신의 피부가 망가졌다며 피부과에 과서 치료를 받을 것 이라고 해당 금액을 청구할테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배상 해줘야되나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시술이라 분명 말을 했음에도 관리를 하러 오지도 않았으며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돈을 받고 진행한것도 아니며 본인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상대방은 무작정 자신이 피부과 갔으니 금액을 보상하라고 하며 추후 정신적인 보상 또한 요구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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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책임이 인정되실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대방에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라는 것 역시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시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며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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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시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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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등 안내했다면 그 관리를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시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서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료로 시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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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말하는 피해는 상대방이 사후관리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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