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부샵을 운영중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피부샵을 차리고 싶다고 하여 도와주다가 시술을 받아보고 싶다고 계속 말하셔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시술은 사후 관리가 중요한 시술이라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시술을 받은 후 그분이 피부샵 차리는걸 포기하신다고 하여 그 이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와서 제가 해준 시술로 인해 자신의 피부가 망가졌다며 피부과에 과서 치료를 받을 것 이라고 해당 금액을 청구할테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배상 해줘야되나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시술이라 분명 말을 했음에도 관리를 하러 오지도 않았으며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돈을 받고 진행한것도 아니며 본인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상대방은 무작정 자신이 피부과 갔으니 금액을 보상하라고 하며 추후 정신적인 보상 또한 요구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