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합니다.
도로 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47ㅓ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