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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그리운독수리3821.03.25

중장비 도로 주행 위반 행위?

아침에 출근 하다 보면 포크레인 또는 지게차가 주행을 해서 간혹 도로가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포크레인 이나 지게차는 도로 주행이 가능 한 건가요 또 트레일러가 간혹 엄청 큰 기중기를 운반 하는데 차선을 두개씩 잡고 운행 하는데 경찰서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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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합니다.

    도로 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47ㅓ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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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령의「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3항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10종이 있습니다.

    도로운행 가능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통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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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승용·승합·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10종(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t미만 지게차)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도로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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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서는 건설기계 역시 모두 차량으로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등에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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