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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긴꼬리283
와일드한긴꼬리28324.02.06

아파트 베란다로 사람이 올라온다면

최근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아파트 5층까지 타고 올라왔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협할까 걱정되어서 그 사람 손을 떼어내서 죽게된다면 살인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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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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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자신의 위협을 우려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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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5층까지 올라와 매달려 있고 무서워서 손을 뗀다면 그로 인해 상대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가능하므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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