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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붉은닭
베란다 난간이 좀 흔들거려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보수를 거부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면, 보수의무를 해태한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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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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