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차로를 타야하는 경우와 2차로를 타야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벗어날 경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2차로 회전차량이 1차로 회전차량에게 양보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이는 1차로 진행차량이 출차하고자 할때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는데,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더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은 미리 2차선으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