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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숭이26
모던한원숭이2620.10.09

회전교차로에서 차량 통행 우선순위는?

회전교차로에도 차선이 나눠져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차선에 차선 변경 및 진입의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들어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다보니 저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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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하는 차(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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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회전 차량 2 : 진입 차량 8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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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로터리와 다르며, 진입하는 차가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하며, 빠른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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