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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올빼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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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000만원짜 오피스텔을 자식7000만, 부모 1000만으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

  2. 자녀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명의는 부모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3. 그러나 실거주는 자녀가 할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필요할것같은데요.

이 경우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이전 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위 100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정하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