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이 1월31일까지였는데 제가 자진신고만 해놓고
증여세를 내지못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진신고하여도 가산세 20퍼센트가 붙나요?
또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일수의 0.025%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10월 12일에 받은 경우로 증여세가 1억원인데 1월까지 납부를 못하고 5월 4일에 납부를 했다면 총 미납일수는 2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서 93일(28+31+30+4)입니다.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기산이 됩니다. 1억원 × 0.025% × 93일 = 233만원
5월 4일에 미납한 증여세액 1억원에 추가로 납부지연가산금 233만원을 함께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신고는 하셨다면 신고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고,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납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 * *0.025% * 미납일수 입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미납일수에 해당됩니다. 연 환산으로 따지면 가산세율이 9.125%로 낮은 편은 아니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 신고 기간내에 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재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가 늦어난 날짜만큼의 가산세만 추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한 세무사 사무실에 증여세 납부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하시거나 세무서에 납부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