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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올빼미205
쿨한올빼미20522.12.21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어려울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몇가지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걸 증빙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혹시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을 해주는 경우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명시된 사유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유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몇가지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걸 증빙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혹시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러지 않는 이상 퇴사 후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다시 입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