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게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통보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