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부당해고에 관한 법률?
면접 진행 후 입사통보를 하고나서 출근하기 전 입사취소 통보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게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통보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한 경우는 아니라면 바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 계약이 개시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입사 통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합격통보를 하거나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명해 통지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회사가 사정상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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