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되지 않도록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