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가 2019년 3월부터 근무 중인 직장에서 2019년 8월 1일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습니다. 5월달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렸더니 아마도 이것 때문에 해고를 한 것 같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해고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에 출산을 하고 2020년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해고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1월 5일 재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심사청구를 통해 계속근로를 인정받았고 이번주에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뒤집게 된다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지급받았던 휴직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텐데 그 동안 받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