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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2.26

사다리차를 불러서 이삿짐을 내리는중 사다리차 운전기사 머리에 짐이 떨어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과실은 어느 쪽에 있나요?

이사를 하기 위하여 사달차를 불러서 이삿짐을 내리던중 사리리차 운전 기사가 안전모자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사다리 믿에서 다른 작업을 하던중 위에서 내리는 짐이 떨어 지면서 사다리차 운전기사 머리ㅡㄹ 다쳤는데 누구의 과실 일까요? 만약 저의 과일이 있다면 몇%나 될까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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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다리차를 조작한 행위 및 사다리차 위에 짐을 실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둘의 과실비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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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낙하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낙하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있던 사람도 역시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혀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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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짐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라고 하여 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사다리차 운전 기사 또는 운전자, 해당 운송업체의 대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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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짐을 사다리차에 올리는 작업자의 고용 여부 및 낙하물의 낙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다리차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것이나 작업 지시자와 작업자의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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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다리차를 불렀을뿐 짐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짐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을 했고, 짐을 옮기는 절차에서 고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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