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짐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라고 하여 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사다리차 운전 기사 또는 운전자, 해당 운송업체의 대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책임이 있는 자로는 해당 사다리자의 운행, 조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자 역시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말씀 드리기는 관련 판단 자료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