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기위해 사다리차를 불러서 내리던중 사다리 차에서 낙하물이 운전기사 머리 위로 떨어저서 부상을했는데 과실여부는 누구 일까요?
이사를 하기위해서 사다리차를 불러서 작업 하던중 사다리차기사가 안전모자도 착용 하지않고 사다리 밑에서 다른 작업중 이삿짐이 머리로 떨어저 부상을 입었는데 누구의 과실 일까요? 만약 저의 과실이 있다면 몇%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짐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라고 하여 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사다리차 운전 기사 또는 운전자, 해당 운송업체의 대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책임이 있는 자로는 해당 사다리자의 운행, 조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자 역시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말씀 드리기는 관련 판단 자료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다리차를 불렀을뿐 짐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짐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을 했고, 짐을 옮기는 절차에서 고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짐을 사다리차에 올리는 작업자의 고용 여부 및 낙하물의 낙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다리차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것이나 작업 지시자와 작업자의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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